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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 30%→20% 완화, 임대주택 추가시 용적률 인센티브]
주거 용적률 완화 예시. /자료=서울시서울시가 도심 지역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다.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30%에서 20%로 낮추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면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00~600%로 높여준다. 준주거지역에 짓는 건물에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면 최대 100%포인트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공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9.21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올해 3월 말 개정한 조례안과 2017년 7월 재정비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를 재정비한 내용을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일괄 반영한 것이다.
용도용적제란 공동주택과 비주거시설이 혼재된 주거복합건물 내의 주택 연면적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주거 용적률은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과 허용 용적률이 같은 구역에선 400% 이하로 정하되, 별도 용적률이 계획된 구역에선 차등 적용키로 했다.
조례에서 정한 상업지역 용적률 대비 주거 용적률 비율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허용 용적률에 곱해서 주거 용적률을 적용한다. 예컨데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 용적률 800% 구역은 주거 용적률 400% 이하, 허용 용적률 600% 구역은 주거 용적률 300% 이하가 각각 적용된다.
임대주택 확보로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주거 용적율도 같은 방식으로 차등 적용된다. 일반상업지역 허용 용적률 800% 구역은 최대 600%, 허용 용적률 600% 구역은 최대 500%까지 주거 용적률이 각각 상향된다.
또 용적률 400% 이하가 적용되는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시(용적률 초과분의 50% 이상) 허용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한다.
이번 규제 완화는 시행 후 3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도심 지역에 총 1만7000여 가구를 추가 공급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 주민공람 이후 도시건축공동위를 거쳐 오는 7월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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