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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일 6월 1일 되기전에 몰려
한동안 주춤하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지난달 다시 큰 폭으로 늘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일(6월 1일)이 되기 전 등록해 세금을 줄이려는 사람이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6358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4월(5393명) 대비(이하 전월 신규 등록 대비) 등록자 수가 18%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기간 등록된 임대주택의 수는 1만3150가구로 20% 늘었다.
수도권 신규 임대사업자는 5064명으로 19% 늘었다. 이 중 서울은 2351명으로 22% 늘었다. 지방의 신규 임대사업자는 1294명으로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의 임대사업자는 총 43만6000명이고 등록 임대주택은 142만3000가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려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5월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2채 이상 등록(다가구주택은 1채부터)하면 재산세도 25~100% 감면받는다.
보유세를 아끼기 위해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월 1132건이던 서울 주택 증여는 4월 2020건으로 늘었다.
[정순우 기자 snoop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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