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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재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율을 역대 최고수준인 최대 3.2%로 올리고 올해 주택 공시가격 인상을 통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높였지만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세법 개정이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종부세 완화를 논의하는 건 다소 이르다는 입장이다.
사진=뉴스1
◆정치권도 분열시킨 종부세 논란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세제개혁의 올바른 방향은-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주최·주관, 종부세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0일 1세대1주택의 14년 이상 실거주자에게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등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차등해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다주택자의 주택 총액이 높을수록 세율을 높게 매기는 누진을 강화해 형평을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힘을 더했다.
김 의원은 "1기신도시가 25년을 넘는데 처음 분양받은 사람에게 굳이 과도한 세금을 물릴 필요가 없다"면서 "투기 목적이 아닌 1세대1주택의 종부세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 공제와 관련 보유기간별로 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15년 이상 보유기간을 세분화해 20~25년과 25년 이상 구간을 신설, 장기보유할수록 세금혜택을 주도록 했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보이는 부동산규제 강화기조와 전면 대치되는 것이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불안한 모습이 보이면 추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13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등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상황이 이런데 일부 여당이 나서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투기와 관련없는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이유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차동준 경복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2주택자나 3주택자가 다주택자 규제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수요자일 경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차 교수는 "가명·차명에 의한 수요나 별도 세대를 구성해 여러 채를 갖는 제도적 허점이 있고 지금 시장은 일관된 부동산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해 종부세 개혁을 경계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2주택의 경우 일시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보지만 3주택 이상은 투기일 확률이 높으므로 세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2주택의 실거주 기간을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해 납세유예나 처분시점에 내도록 하되 일정금액 이하만 적용하는 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이호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종부세 인상효과가 올해부터 나타나 집값 안정에 영향을 줬다"면서 "올해 진행된 공시가격 상승의 효과는 아직 없어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종부세 개편이 다소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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