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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도 못 보고 청약”…제도 개선
법정 최소기간 5일 이전→15일 이전
규칙변경이 대안 아니라는 지적도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 올해 서울 동북권에 분양된 한 민간아파트의 특별공급 기관추천 물량은 50여가구였지만, 실제 청약자는 30여가구에 그쳤다. 대상자들이 추천기관 심사 과정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기도 전에 청약을 결정했다가, 뒤늦게 분양조건·가격 등을 확인하고 포기하는 사례가 생겼기 때문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대부분 청약신청일 5일 전에 발표된다. 기관 추천권을 가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심사에 통상 10~15일이 소요되지만, ‘입주자 모집공고는 최초 청약접수일 5일 이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 탓에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의 ‘깜깜이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최초 청약일 ‘15일 이전’에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도가 바뀌면 일반 청약자도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한 뒤 보름이 지난 후부터 청약을 시작하게 된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는 서울시의 건의로 개최됐다. 각 부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와 경쟁 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특별공급제도와 관련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최초 청약접수일 ‘5일 이전’에서 ‘15일 이전’으로 변경하는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시행사들은 현재도 법정 최소기간(5일 이전)인 10~15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지만, 대부분 분양일정이나 금융비용 등을 고려해 5일 전에 공고를 띄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15일이 확보되려면 규칙을 개정해서 최소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황을 파악해 검토하는 단계”라며 “만약 변경하겠다는 결정이 나오면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 중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보면 현행 상에서는 10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뜨면 15일부터 특별공급 청약이 이뤄진다. 이후 1순위,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규칙이 변경된다면 10일 입주 모집공고, 25일 특별공급 청약, 26일 1순위 청약, 27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이어진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말 일선 구청에 분양승인 과정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와 청약일 간 격차를 법정 최소기간(5일)보다 더 길게 해달라는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실제 청량리 4구역을 재개발하는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이 이를 반영해 분양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기도 했다. 동대문 구청 관계자는 “거부할 만한 특이 사유가 없는 이상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장애인 기관추천 대상자가 청약 포기 시 적용받던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과 ‘중복신청 제한’도 지난달 23일 폐지했다. 이는 시ㆍ도의 재량사항으로, 예상한 계약조건과 맞지 않아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다만, 현행에서도 일정을 10~15일로 늘릴 수 있는 만큼 규칙 변경이 꼭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청약자가 적게 몰리는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15일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특별공급 재추천ㆍ중복신청 제한도 폐지한 와중에 규칙 변경까지 이뤄지면 과도한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약 규칙이 15일로 변경도면 이는 시ㆍ도 재량으로 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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