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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돼 청약 전 미리 입주자 자격되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연말부터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모든 대출에 대한 자산심사기준도 도입돼 대출기준이 까다로워진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발표한 올해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올해 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이 금융결제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청약시스템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현행 청약제도는 8·2 부동산대책과 9·13 부동산대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부적격 당첨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청약을 신청할 때 청약자 본인이 직접 청약가점제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을 계산해야 하며 재당첨 제한 여부도 확인해야 하지만 자칫 실수하면 청약가점 계산을 실수하기 쉽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난수표라는 꼬리표도 붙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오는 10월 한국감정원으로 청약업무를 이관함과 동시에 청약접수 전 입주자 자격과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을 미리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등을 확인하고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연결해 주택소유와 무주택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실제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 5~6일 동안 미리 청약을 해두면 1순위 청약일에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전 청약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단계에서 시스템에서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등을 제공하면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부적격자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최근 불법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샀다가 계약취소 위기에 몰리는 등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분양권이 전매제한이나 부정당첨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인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연말부터는 주택 매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나 전세입자를 위한 버팀목 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모든 대출에 대한 자산 심사 기준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소득만 따져 대출을 해줬다면 앞으로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전체 보유자산을 따져 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소득이 높지 않더라도 다른 자산이 많은 여유층 대신 무주택 서민들에게 대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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