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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신도시로 지정된 부천 대장지구 일대. /사진=김창성 기자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신도시 후보지가 이르면 오는 10월쯤 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택지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절차로 사업인정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수도권에 예정된 40조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금의 향방에도 높은 관심이 점쳐진다.
현재 해당 사업지는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공람·공고 절차를 마치고 환경영향평가, 광역교통영향평가 등 택지개발계획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을 앞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절차가 끝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지구 지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사업지구 지정을 마치면 협의보상이 본격화된다. 이들 사업지구는 여의도 면적(2.9㎢)의 7.8 배가 넘는 22.73㎢로 이곳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만 수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 등 나머지 수도권 3기신도시도 택지 지구 지정과 보상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 수도권 주변에는 총 4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3기신도시 지정에 대한 해당지역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실제 보상 절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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