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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시장 과열시 언제든 개입해 제어할 것" 강조
"실질적 주택 공급 대책 없이는 미봉책" 지적도[이데일리 정병묵 박민 기자] 지난해 말부터 집값이 하락하면서 안정기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수요 억제방안만으로는 시장 안정이 오래 가기 어려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난해처럼 시장 과열이 발생하면 즉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9·13 대책 이후 주택시장 안정세가 오랜기간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 외에도 △집주인,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 담합,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실거래 신고 기간 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 추진 △시공사 수주비리가 반복되는 경우 정비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정비사업 공공성·투명성 제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부지확보) 등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적임대주택 8만가구를 , 중증 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 우선 공급한다. 주거급여 소득기준인 중위소득은 기존 43%에서 44%로 상향해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110만가구를 지원한다.
국토부 측은 “특히 공시가격은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지속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은 단독주택이 51.8%, 토지가 62.6%, 공동주택이 68.1% 수준이다.
◇9·13 대책 후 ‘갭투자’ 비율 ‘뚝’
실제 작년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국 주택시장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서울의 경우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세가격도 4개월 연속, 월세가격은 5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임대차 시장도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의 지표 중 하나인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 방식)’가 작년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갭투자 비율(보증금 승계 비율)이 9·13 대책 이전 59.6%에서 대책 이후 49.1%로 감소했다. 특히, 대책 효과가 본격화한 올 1월 이후 갭투자 비율은 45.7%로 보다 감소폭이 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급이라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는 집값이 언제든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규제로 지금 서울 집값이 하향 조정세에 접어들었고 거시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당분간 올라갈 가능성은 낮아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여전히 시장에는 유동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같은 조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 집값 하락세는 ‘공급’이라는 근원적인 처방 없이 수요만 눌러놓은 상태로 언제든지 다시 튀어오를 부작용이 내재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을 잡기 위한 정비 사업 규제는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새 아파트 수요가 많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투자 억제의 측면에서 규제만 가한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공급 안되면 집값 안정화를 유지하기란 어렵다”고 부연했다.
◇“3기신도시 구체적 밑그림 나와야”
또 집값의 지속 안정을 위해서는 3기 신도시 추가 택지를 발표가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 말 3기신도시 3차 발표에서 30만가구 중 나머지 11만가구분의 택지를 공개하는데, 도심접근성과 직주근접을 고려한 입지 선정과 교통과 자족기능에 대한 구체성이 있어야 집값 안정 ‘시그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도심접근성과 집주근접을 고려한 입지선정과 자족기능에 대한 구체성이 필요하다”며 “종전 지정택지의 경우 택지개발과 관련된 지자체 및 지역 거주민과 소통이 부족해 반대의 목소리가 컸는데 소통을 확대해 신도시 개발을 안착시키고 더불어 추가 교통망 확보를 통한 접근성 개선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토지 보상금액이 부동자금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투지방지대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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