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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역대급 공시가 오류를 개선하겠다면서 또다시 핀셋규제를 가하겠다고 밝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올해 주거종합계획을 소개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공시가격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 사례 및 감정평가 선례 등의 분석을 통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심사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사자가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가격을 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소폭 조정해왔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다.
국토부는 최근 공시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큰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높일 예정이다. 주택 유형별로 작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8.1%로 가장 높고 토지 62.6%, 단독주택 51.8% 순이다.
국토부는 서민 부담을 감안해 고가의 부동산보다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한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변동이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내놓은 대책이 공시가격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시장 가치를 공시가격으로 반영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세의 개념이 아닌 여전히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시장 경계 조절용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앞서 이달 30일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2주 앞두고 역대급 공시가격 오류가 지자체에 있다면서 사상 초유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시정 조치를 내린 자치구가 일부 지역으로 한정된 데다 업무 일정이 촉박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고 갈등도 격화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특정한 금액대, 특정한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 대해 현실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공시가격의 밸런스만 깨지게 되고 도돌이표 정책에 따른 형평성 논란만 커지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 지자체, 한국감정원, 국토부로 이원화된 공시가격 업무를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역대급 공시가격 오류의 개선 방안으로 또다시 핀셋규제를 가하겠다고 밝혀 형평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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