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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개선(안). ⓒ국토부
올해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 주택 비율이 최고 30%까지 높아진다.
또 분양시장의 투기를 막기 위해 3개 공공 부문 아파트 단지에 후분양 방식이 적용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재개발 등 주택 정비 사업에서도 임대 주택 공급이 증가할 전망이다. 재개발 주택의 임대 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데, 현재 가이드라인격인 국토부의 시행령에서는 이 의무 비율 범위를 ▲ 서울 10∼15% ▲ 경기·인천 5∼15% ▲ 지방 5∼12%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고쳐 비율을 ▲ 서울 10∼20% ▲ 경기·인천 5∼20% ▲ 지방 5∼12%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지자체 재량에 따른 추가 부과 범위도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높아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재개발 임대 주택 비율이 최고 30%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개정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 주도로 공공 부문의 후분양 방식 주택 공급도 크게 늘어난다. 후분양 방식이 소비자가 완성된 상품으로서의 주택을 보고 가치를 판단하고, 분양가도 현재 시세와의 격차가 줄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에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각 2개 단지(시흥 장현·춘천 우두), 1개 단지(고덕 강일) 아파트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도 작년(4개)의 2.5배인 10개 택지를 후분양 조건으로 우선 내놓는다.
지금까지 후분양은 공정률이 약 60%만 넘어도 이뤄졌지만, 100% 공사가 끝난 뒤 분양되는 완전 후분양 방식도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 의정부 고산 아파트 단지가 첫 번째 대상이다.
2019년도 후분양 공급단지. ⓒ국토부
데일리안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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