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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전경
앞으로 아파트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은 물론 회의록도 공개된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는 기구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분양가심사위)의 위원 명단과 안건 심의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에는 분양가심사위 구성원과 의견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
또 개정안에는 분양가심사위에 건축학·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 분야 전문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85㎡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경쟁 없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배우자 포함)은 같은 조합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 지위 양도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조합주택의 구체적 동·호수 배정 시점을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늦추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미확정 사업계획안만으로 조합원 모집단계에서부터 조합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후 동·호수 변경에 따른 민원이 많았다.
또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조합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을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받은 정산서로 명확히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다"면서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도 차단될 것이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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