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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시장 과열 발생 시 상황에 맞는 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참고자료를 내고 정부의 주택시장 관리는 특정한 획일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토부가 서울 집값의 과열기준을 0.3% 이상으로 보고 추가대책을 발동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정량·정성적인 다양한 지표와 기준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시장상황을 점검 중이며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움직임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과열 발생 시 해당 상황에 맞게 즉각적으로 안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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