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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아파트 견본주택. /사진=뉴시스 DB
부동산시장을 겨냥한 정부의 규제가 계속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졌다. 특히 하반기에는 새 제도가 도입 되거나 기존 규제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어 청약이나 투자 시 꼼꼼한 전략이 요구된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는 크게 6가지 제도를 주목해야 한다.
먼저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 도입이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돼 청약 전에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청약을 신청할 때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신청자 본인이 직접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을 계산해야 하고 재당첨 제한 여부도 스스로 확인해야 해 실수를 빚는 경우가 잦다.
이에 정부는 현행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등을 확인하고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연결해 주택소유와 무주택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청약시스템 운영기관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두번째는 ‘사전 청약제도’ 운영이다.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일자는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하필 그 날짜에 일정이 있는 경우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청약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실제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 5~6일 동안 미리 청약을 해두면 1순위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전검증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르면 올 10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가 올 4월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재개발 추진 시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로 확대된다. 현재 재개발 주택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데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고쳐 이 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지방 5∼12%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까지 확대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에 ‘자산심사 기준’이 도입된다. 하반기 중 ‘디딤돌 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전세입자를 위한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들이 그 대상이다.
그동안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대출신청자 및 배우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보유자산까지 따져 대출을 제한한다. 소득은 적지만 다른 자산은 다량 보유한 여유층이 아닌 실제 서민·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현재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며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를 개편한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지표가 도입된다.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결제성자금(요구불 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일부를 포함해 산출하는 것으로 기존 금리보다 0.27%포인트 정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신규 코픽스 금리는 이달부터 신규 대출자에게 적용되며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계약자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로 전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 제도가 12월 일몰이 도래한다. 당초 올 한해 동안 일몰제로 운영될 계획이었지만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3년까지 더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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