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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약관 동의

이용약관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아파투고>('http://www.aptogo.co.kr/ '이하 아파투고')는 회원 관리 및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본인의 의사확인, 고객문의에 대한 응답, 새로운 정보 소개 및 고지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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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요금 정산: 유료 서비스 제공에 따르는 본인인증, 구매 및 요금 결제, 물품 및 증빙 발송.
  • 이벤트 및 광고에의 활용 : 이벤트 정보 및 참여기회 제공, 광고성 정보 제공 등 프로모션 목적.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분석.

2.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이용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정보 및 뉴스 검색 등 대부분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때, 선택항목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회원가입 시
  • 이메일주소, 비밀번호, 이름, 휴대폰, 생년월일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자 본인 식별정보 (필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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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이용자가 이벤트 등에 참여할 때 추가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시점에서 이용자에게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관기간 및 파기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고 동의 받습니다.
이 때 기입하신 정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나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 수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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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한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탈퇴를 요청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명시한 이유와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일정기간 정보의 보관을 규정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는 이 기간 동안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관하며, 본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1) 전자상거래 등 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5년

※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 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불량 회원의 부정한 이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용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해당 회원의 아이디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아파투고'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에 따라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주소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통보한 후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으며, 이 때 회원의 모든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1) 파기절차

  • 회원님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 와 개인정보의 모집 목적 또는 제공 받은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별도의 보유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한 즉시 해당 DB에서 파기됩니다.
  • 동 개인정보는 내부 방침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제한을 받는 경우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2)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방법

1)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원탈퇴"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권리,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철회할 권리를 가집니다.

4)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경우,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6.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대책

1) 개인정보 암호화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된 통신구간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2)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대한 대책

  •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백신이 나오는 즉시 적용하여 개인정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화벽을 도입하여 외부로부터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경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 외부 침입에 대비하여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탐지시스템 및 취약점 분석 시스템을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 직원

  • 관리개인정보 관련 처리 직원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직원 대상으로 새로운 보안기술 습득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내부 감사 절차를 통해 보안이 유지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기타

  • 내부 관리자의 실수나 기술관리 상의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의 상실, 유출, 변조, 훼손이 유발될 경우 회사는 즉각 이용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대책과 보상을 강구할 것입니다.

7.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아파투고'는 이용자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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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투고'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문의사항 및 불만 처리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이름:김도훈
  • 직위:대표이사
  • 전화:032-858-0094
  • 이메일:aptogo@aptogo.co.kr

※ 기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http://kopico.go.kr,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http://www.spo.go.kr,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국번없이 182)

개인정보처리방침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아파투고>('http://www.aptogo.co.kr/ '이하 아파투고')는 회원 관리 및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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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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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원탈퇴"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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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침입에 대비하여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탐지시스템 및 취약점 분석 시스템을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 직원

  • 관리개인정보 관련 처리 직원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직원 대상으로 새로운 보안기술 습득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내부 감사 절차를 통해 보안이 유지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기타

  • 내부 관리자의 실수나 기술관리 상의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의 상실, 유출, 변조, 훼손이 유발될 경우 회사는 즉각 이용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대책과 보상을 강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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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http://www.spo.go.kr, 국번없이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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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부동산 법률방] 전세금 하락에 역월세까지 등장…깡통전세 피하는 방법은?
작성일 : 2019.07.18 조회 : 2339

 

[부동산 법률방] 전세금 하락에 역월세까지 등장…깡통전세 피하는 방법은?

재계약시 떨어진 전세금 반환 대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 내기도
깡통전세 이용한 사기사건까지 등장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정일자부 등 직접 발급받아야"
 



전셋집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자료 연합뉴스)

올들어 서울이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면서 전세값 보다 더 떨어진 경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전세기간 만료 때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떨어진 집값에 전세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까지 출현하고 있습니다. 깡통주택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깡통전세를 이용한 10억원대 사기사건까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떨어진 집값과 상대적으로 높아진 전세금에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경우, 차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은 오히려 임차인에게 이자분을 지급하는 이른바 ‘역월세’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계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깡통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씨는 임대인입니다. 2년 전 A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임차인과 전세 1억78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최근 계약 연장으로 임차인과 논의하던 중 1억5000만원으로 전세금액을 조정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A씨는 무리라고 말하니까 다시 나온 의견이, 전세금 1억5000만원과 차액인 2800만원에 대한 이자를 A씨에게 일시불로 받고 재계약하자고 합니다.

A씨와 같은 경우 임차인이 1억5000만원에 전세권 설정을 하고 28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내면 되는 것인가요? A씨는 재계약을 처음 해보는 초보 임대인이라 헷갈립니다. 이 경우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법률방]


박진석 법무법인 심평 변호사


부동산 법률방의 박진석 변호사입니다. A씨는 용어의 개념을 혼동하신 것 같아 바로잡아 드립니다. 전세권 설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전세금을 변경할 때 전세권 변경 등기하는 방법으로 고쳐야 하나, 질문의 전체적인 맥락 상 전세권설정등기는 진행하지 않고, 단순히 임대차계약만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세금(임대차보증금)을 낮추어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기존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액을 변경해 쌍방 서명 날인한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조정된 차액만큼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A씨의 경우처럼 해당 부분의 이자만을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이 감액됐고, 감액 부분의 이자상당의 금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했다는 내용을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에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덧붙여 깡통전세 사기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사기 사건을 통해 부동산 거래에서 알아 둬야 할 점과 조심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과 비슷한 소위 ‘깡통전세’ 부동산 여러 채를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피해자들에게 거금을 빌려 가로챈 사기단 일당이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서울, 부천, 광명 일대의 ‘깡통전세’ 부동산 14채를 매입한 다음, 이를 담보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13억 원을 빌려 가로챘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세입자가 없는 부동산인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렸으나,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전세보증금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 담보가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기단 일당 중에는 이들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했지만 막상 공인중개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보도된 깡통 부동산 관련 사건. (자료 한경DB)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사기단 일당이 특별히 공문서 위조 방지 마크 등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을 위조한 것이긴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하지 못한 부주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거짓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려 놓고 허위의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게시해 놓은 것이었다면 그런 경우까지 부주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의 부동산 거래 사고에 있어서 정식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자격자가 중개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좋은 방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만을 단순 확인하지 말고,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정일자부 등을 직접 발급받아 꼼꼼히 확인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도 정식으로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자격증 및 등록증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고 미심쩍은 경우 관할 구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문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답변= 박진석 법무법인 심평 변호사(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자문역)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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