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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스템 이관 등 관련법
이달 국회서도 통과 어려워
청약업무 중단 장기화되면
분양일정 차질 등 혼란 예상
[서울경제] 오는 10월 아파트 청약시스템이 개편될 예정인 가운데 분양시장이 관련 법 개정 지연으로 혼란에 빠졌다.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면서 2주가량 청약 업무가 중단될 예정인데 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가을 분양시장이 ‘올스톱’ 될 가능성도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예고 되면서 극심한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23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청약시스템 이관과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에도 국회에서 통과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지만 국회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난 데 이어 이달에도 여야 간 국회 소집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오는 8월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시 확답하기 어렵다. 국회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청약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업무 중단이 길어질 수 있다. 청약 업무 이관에는 문제가 없지만 가입자들의 금융상품 가입 등에 불편함이 생겨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 통장 이관과 관련해선 이미 법 개정이 돼 있는데 청약통장 신규가입자의 비과세상품 가입 등과 관련 은행 업무가 불편해질 수 있다”며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국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고민스럽다”고 언급했다.
건설업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여름 비수기를 지나 가을 성수기에 분양시장이 일시 중단되면 타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오는 9월 전국에서 분양예정인 물량은 1만 가구가 넘는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청약시스템 개편으로 9월 중순께 업무가 일정 기간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약시스템 이관으로 인한 업무 중단이 길어지면 전체적으로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초대형 변수까지 불거지면서 분양 일정을 앞당겨야 할지, 늦춰야 할지 건설업계는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여름 비수기인 7∼8월에 때아닌 ‘큰 장’이 열릴 태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로 접어드는 8월은 청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잔여 물량의 절반 정도는 이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청약 일정을 8월로 앞당기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다만, 여름 휴가철인데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로또 아파트’를 기다리는 심리가 커지면서 청약 인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불안 요소”라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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