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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은 한달 넘으면 불이익
주택공급규칙 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3개월 미만인 출장·연수 등으로 국외 거주를 해도 청약 때 국내 거주로 인정해 당해 지역 1순위 자격이 유지된다. 그간은 한 달 이상 국외 체류를 하면 해당 기간만큼 국내 거주기간에서 제외해 청약 시 불이익이 있었는데 불만이 속출하자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장애인·유공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 모집 기간은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당해 지역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분양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주민등록법을 준용해 30일 이상 동일한 장소에 체류한 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쉽게 말해 아파트 등 주택 청약에서 당해 지역 1순위 청약을 위해선 1년간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데 30일 넘게 출장·연수 또는 여행 등으로 외국에 거주했을 때는 국외 체류가 끝난 시점부터 다시 국내 거주기간을 채워야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회사 업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외국에 한 달 거주했는데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느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출국 후 계속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우와 연간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만 국내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특별공급 모집기간도 늘렸다. 현행 규칙은 주택공급 사업주체가 5일 이상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뒤 최초 접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업계가 비용과 시간을 이유로 대부분 5일만 공고하다 보니 특별공급 신청자는 분양가를 알지 못할뿐더러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개정안은 공고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를 파악한 뒤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승인권자가 특별공급물량과 청약 열기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고기간을 종전처럼 5일로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사업주체는 일간신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게재할 때 분양가와 주요 일정 등 중요 정보만 포함하되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이상 사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모집 공고문은 입주 관련 정보를 모두 담느라 글씨 크기가 깨알처럼 작아져 시력이 좋은 사람들조차 읽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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