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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지만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시스템 이관이 불과 2개월여 남았지만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조차 불투명해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해당 법은 부적격 청약을 줄이기 위해 청약자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을 공급신청 이전에 확보하고 약 2500만명에 달하는 청약통장 개설자의 저축정보 등을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사전 자격검증을 통해 당첨 취소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국회 일정이 불투명하다 보니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 중인 국토부는 곤란한 처지다. 법 개정이 불발되면 새 청약시스템이 여러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한국감정원이 금융정보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지만 법 개정 없이 한국감정원에 청약 자격자의 금융정보를 이관할 경우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할 수 있다.
게다가 법 개정이 없다면 파행적 운영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금융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처리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청약통장을 개설한 시중 15개 은행 중 일부는 전산시스템 속도가 느려 실시간 자료처리가 불가능해서다.
이들 은행에 통장을 개설한 청약자의 경우 금융정보를 확보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청약시스템 자체가 아예 정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말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청약업무를 2주가량 중단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도 업무 이관에 따라 약 2~3주간 입주자 모집공고 등 일부 청약업무의 중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만약 법 개정이 없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단 기간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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