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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약관 동의

이용약관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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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본인의 의사확인, 고객문의에 대한 응답, 새로운 정보 소개 및 고지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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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분석.

2.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이용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정보 및 뉴스 검색 등 대부분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때, 선택항목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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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시점에서 이용자에게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관기간 및 파기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고 동의 받습니다.
이 때 기입하신 정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나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 수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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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회원가입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한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탈퇴를 요청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명시한 이유와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일정기간 정보의 보관을 규정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는 이 기간 동안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관하며, 본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1) 전자상거래 등 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5년

※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 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불량 회원의 부정한 이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용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해당 회원의 아이디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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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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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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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개인정보는 내부 방침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제한을 받는 경우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2)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방법

1)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원탈퇴"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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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경우,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6.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대책

1) 개인정보 암호화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된 통신구간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2)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대한 대책

  •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백신이 나오는 즉시 적용하여 개인정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화벽을 도입하여 외부로부터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경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 외부 침입에 대비하여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탐지시스템 및 취약점 분석 시스템을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 직원

  • 관리개인정보 관련 처리 직원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직원 대상으로 새로운 보안기술 습득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내부 감사 절차를 통해 보안이 유지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기타

  • 내부 관리자의 실수나 기술관리 상의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의 상실, 유출, 변조, 훼손이 유발될 경우 회사는 즉각 이용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대책과 보상을 강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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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투고'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문의사항 및 불만 처리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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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위:대표이사
  • 전화:032-858-0094
  • 이메일:aptogo@aptogo.co.kr

※ 기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http://kopico.go.kr,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http://www.spo.go.kr,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국번없이 182)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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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처리 직원

  • 관리개인정보 관련 처리 직원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직원 대상으로 새로운 보안기술 습득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내부 감사 절차를 통해 보안이 유지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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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집값, 정부가 콕 찍으면 꼭 올랐다
작성일 : 2019.08.05 조회 : 2468

 

집값, 정부가 콕 찍으면 꼭 올랐다

8·2 대책 2년, 핀셋 규제의 역설… "정부가 투자처 찍어준 셈"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 20층이 올 6월 2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 비슷한 층(17층)이 2017년 7월에는 17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올 6월 15억원에 거래됐다. 2년 전 비슷한 층수의 거래 가격은 9억5000만~9억6000만원 선이었다. 두 아파트 모두 2년 사이에 50%가량 집값이 뛴 셈이다.

정부는 2017년 출범 후 최대 부동산 대책으로 꼽히는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남구와 마포구를 포함한 서울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온갖 규제를 쏟아부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20%포인트 높아졌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집값의 60%에서 40%로 낮아졌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규제의 타깃이 된 서울 집값이 되레 다른 지역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핀셋 규제라는 명목으로 서울과 특정 지역을 규제한 것이 결과적으로 유망 투자처를 찍어준 꼴이 됐다"고 비판한다.

◇전국 집값 1.5% 빠졌지만, 서울은 8%↑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목된 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다. 2017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1.49% 떨어졌다. 반면 모든 자치구가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은 7.71%가 올랐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전체 평균은 0.29% 오르는 데 그쳤지만,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은 9.98%, 성남 분당구는 11.79% 올랐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안산시와 평택시가 10% 내외로 아파트값이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도 11.3% 급등했다. 같은 대구 시내 북구는 1.19% 오르는 데 그쳤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규제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 다주택자들이 지방과 수도권 외곽 집은 처분하고 서울에 자산을 집중하는 현상이 빚어낸 부작용"이라며 "집을 한 채만 사야 한다면 살기 좋고 유망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에 더 몰리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엔 "투기과열지구는 투기유망지역이라는 뜻"이라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강남을 포함한 버블세븐 지역 집값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더 큰 폭으로 올랐던 일을 국민 모두 경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거래 절벽·대출 규제에 실수요자 피해



집값 양극화 외에도 8·2 대책 후 시장에서는 다양한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거래 절벽 현상이다.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56만3472건으로 직전 5년 평균(68만4402건)에 비해 18%가량 줄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 위기 우려로 거래가 줄었던 2007년(53만9792건)과 2012년(50만3587건)을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도 23만1760건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여파로 거래가 급감한 작년 상반기(28만7665건)보다 20%가량 더 적다.

문제는 거래 절벽으로 실수요자도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 피해를 보는 데다, 가격 하락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 교수는 "양도세 중과로 시장 매물이 점점 귀해지고, 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실수요자들은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에 집을 사게 된다"며 "몇 안 되는 공급 매물에 수요가 몰리다 보니 가격을 내리려는 정책 효과가 떨어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는 법인 설립으로 규제 회피

반면 다주택자들은 주택 증여와 법인 설립을 통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동산 법인은 3151업체가 설립됐다. 2017년 4분기(2097개)에 비해 50%가량 늘었다. 특히 작년 9·13 대책 이후 급격히 부동산 법인 설립이 증가했다. 신설 부동산 법인 설립은 작년 3분기 2356개에서 4분기 2957개로 증가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는 "주택을 팔 때 다주택자는 최고 62%의 양도세가 중과되지만, 법인의 경우 기본 법인세율 20%(소득 2억 초과~200억원 이하)에 비사업용 부동산 처분 시 10%포인트를 추가하면 세율이 32%에 불과하다"며 "다주택자가 양도세 절감을 위해 법인 설립을 문의하는 상담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임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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