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정부가 올 10월 목표로 추진하던 주택 청약 업무 이관 작업이 내년 2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에 청약 업무 이관 시점을 당초 계획인 올해 10월 1일에서 내년 2월 1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13 대책을 발표하며 청약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기 위해 담당 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바꾸고 새 청약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청약 업무 담당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지만 청약통장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감정원이 넘겨받으려면 주택법을 바꿔야 한다. 올해 5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아 밀렸고, 지난달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못 했다. 이달 하순쯤 다시 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지만 업계에서는 10월 이관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순우 기자 snoopy@chosun.com]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