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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요건을 개선,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개정한다.
또한 선택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 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 등이 없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 상승률을 사용토록 개선한다.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지정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의 적용시점도 개선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효력은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는 반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해도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능했다.
최근에는 정부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 방식을 선택하는 단지가 늘면서 이런 문제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효과적인 분양가 규제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마찬가지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머니투데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개선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으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분양자가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활용해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전매제한 금지 예외사유는 ▲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이전(수도권 제외) ▲상속주택으로 이전 ▲2년 이상 해외체류 ▲이혼 ▲이주대책 주택 ▲채무미이행에 따른 경매·공매 ▲배우자 증여 등이다. 불법전매 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부과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하는 거주 의무기간 최대 5년을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택지비 산정기준의 경우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분양가를 최종 결정하는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가 공개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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