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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분양가 상한제 통계 ‘아전인수 해석’ 논란
2008~09 인허가 물량 감소
“상한제 아닌 경기 나빠서…”
2015~18 아파트값 뜀박질
“상한제 효력 없어지면서 상승”
정부가 전격 도입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각종 통계 등을 내세우고 이를 해석해 제도 도입취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시장 수요자들은 정부가 입맛에 맞게 통계를 ‘왜곡’ ‘아전인수식’ 해석을 한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특히 정책입안자들이 내세우는 제도도입 이유가 과거 발언과 배치돼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2일 상한제 도입을 공개하며 서울 아파트 인·허가 통계에 대한 해석도 덧붙였다. 이 자료에는 2007년 분양가 상한제가 처음 시행된 뒤 2008년과 2009년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각각 2만1900가구, 2만6600가구로 2007년 5만 가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이를 “금융 위기와 상한제 시행 전 ‘밀어내기’식 인·허가에 따른 기저 효과”라고 해석했다. 국토부는 13일에도 참고자료를 배포, “2008∼2009년 인허가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아파트 공급 축소가 상한제 때문이 아닌, 경기 침체로 인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효과를 설명할 때는 경기 영향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국토부는“분양가 상한제 의무 적용 시기(2007∼2014년) 서울 주택 전체와 아파트 가격 평균 상승률은 각 1.13%, 0.37% 수준이었으나, 상한제 탄력 적용(공공택지 외 민간택지 사실상 적용 불가능) 시기(2015∼2018년)에 주택과 아파트 상승률이 4.15%, 5.67%로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상한제가 효력을 잃은 시기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사실을 강조한 해석으로, 이 시기 경기 상승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점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관리처분인가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한 조치에 대한 법적 해석 역시 시장 수요자들이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국토부는 “분양승인 전 조합원 가치는 ‘단순 기대이익’으로 소급적용해도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키면서 미실현이익을 재산권으로 보고 분양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담금을 부과했다. 똑같은 분양 전 미실현이익을 분양가상한제 도입에서는 ‘단순 기대이익’으로 본 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서는 재산권으로 인정한 것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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