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내년 2월부터 묻지마·거품 복비로 인한 피해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과 시행 규칙은 경과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시 내는 수수료(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한다.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들이 매물을 중개할 때 수수료는 잘 설명하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말을 꺼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개사가 최대 요율을 제시해도 계약자는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상태라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내년 2월부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만들어진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 0.6%, 5000만∼2억원 0.5%, 2억∼6억원 0.4%, 6억∼9억원 0.5%, 9억원 이상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된다.
내년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가동한다.
정부가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피해를 본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했으나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이미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왔으며,
내년 2월부터는 중개업자의 불성실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중개 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로 500만원이 부과된다.
계약자에 설명은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거나, 반대로 자료는 제시했지만 설명은 부실하게 한 경우 과태료는 각각 25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