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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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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본인의 의사확인, 고객문의에 대한 응답, 새로운 정보 소개 및 고지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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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분석.

2.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방법

이용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정보 및 뉴스 검색 등 대부분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때, 선택항목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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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이용자가 이벤트 등에 참여할 때 추가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시점에서 이용자에게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관기간 및 파기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고 동의 받습니다.
이 때 기입하신 정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나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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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회원가입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한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탈퇴를 요청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명시한 이유와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일정기간 정보의 보관을 규정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는 이 기간 동안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관하며, 본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1) 전자상거래 등 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5년

※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 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불량 회원의 부정한 이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용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해당 회원의 아이디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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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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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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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개인정보는 내부 방침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제한을 받는 경우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2)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방법

1)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원탈퇴"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권리,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철회할 권리를 가집니다.

4)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경우,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6.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대책

1) 개인정보 암호화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된 통신구간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2)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대한 대책

  •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백신이 나오는 즉시 적용하여 개인정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화벽을 도입하여 외부로부터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경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 외부 침입에 대비하여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탐지시스템 및 취약점 분석 시스템을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 직원

  • 관리개인정보 관련 처리 직원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직원 대상으로 새로운 보안기술 습득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내부 감사 절차를 통해 보안이 유지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기타

  • 내부 관리자의 실수나 기술관리 상의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의 상실, 유출, 변조, 훼손이 유발될 경우 회사는 즉각 이용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대책과 보상을 강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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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위:대표이사
  • 전화:032-858-0094
  • 이메일:aptogo@aptogo.co.kr

※ 기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http://kopico.go.kr,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http://www.spo.go.kr,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국번없이 182)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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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침입에 대비하여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탐지시스템 및 취약점 분석 시스템을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 직원

  • 관리개인정보 관련 처리 직원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직원 대상으로 새로운 보안기술 습득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내부 감사 절차를 통해 보안이 유지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기타

  • 내부 관리자의 실수나 기술관리 상의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의 상실, 유출, 변조, 훼손이 유발될 경우 회사는 즉각 이용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대책과 보상을 강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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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주택대출 규제 Q&A 대출금지 시점은.. 은행 신청일에 시세 15억 넘으면 대출 안돼
작성일 : 2019.12.18 조회 : 2645


 

 

정부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도 대출 규제를 17일 즉각 시행하자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대책이 전날 워낙 기습적으로 발표됐기 때문이다. 
본보에 문의가 들어온 독자들의 질문과 재테크 카페에 자주 나오는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풀이해 봤다.

Q. 집주인과 계약하는 시점에 아파트 시가가 15억 원이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시점에 시가가 15억5000만 원으로 올라 버렸다. 그러면 대출이 금지되는 건가.

A. 대출 신청 시점에 시가가 15억 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은행들이 아파트 시가가 15억 원을 초과하는지 검증하는 시점은 대출 신청일이 된다. 

계약 체결일 기준 시가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대책 발표일인 16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면 예외로 인정돼 대출이 가능하다.

 

Q. 시가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려 한다. 새로 사려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은 안 되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는 대출받을 수 있나.

A. 시가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는 용도라면 어떤 주택을 담보로도 대출받을 수 없다. 

신규 주택은 물론이고 기존 주택을 담보로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기존 주택의 시가가 얼마이건, 어느 지역에 있건 대출은 금지된다.

 

Q.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살고 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18일 이전에 이미 취득했다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8일부터 신규로 구입하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세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Q. 시가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부모님 명의의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 이럴 때도 대출이 금지되나.

A. 원칙적으로 시가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사기 위한 목적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건 ‘제3자 담보제공 대출’로 역시 금지된다. 

은행들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서류에 담보 물건이 부모 명의로 돼 있으면 제3자의 담보임을 인지하고 대출을 거절한다.

 

Q.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집주인이 받아둔 은행 대출 3억 원을 승계하려 한다. 집주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허용될까.

A. 채무 인수는 일종의 신규 대출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비록 집주인이 과거에 대출을 받아둔 것이지만 매수자로서는 새롭게 대출을 받는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에 본인이 받아 놓은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연장하거나 대환 대출을 하는 것은 신규 주택을 취득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

 

Q. 규제지역 9억 원 초과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내년에 이주해야 한다. 주변 시세가 너무 높아 이주비 외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할까.

A. 거의 불가능하다. 

시세가 더 저렴한 지역의 전세를 알아보는 게 좋겠다. 

9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는 올해 10·1대책에 따라 공적보증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됐다. 

정부는 12·16대책으로 사적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보증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면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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