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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을 매길 때 활용되는 기준시가가 내년에 1∼2% 오른다.
국세청이 31일 고시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2020년 1월 1일 적용)를 보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전국 평균 각 1.36%, 2.39% 올랐다.
이는 2019년 변동률(오피스텔 7.52%·상업용 건물 7.57%)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3.36%), 대전(2.03%)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세종(-4.14%)과 울산(-2.22%) 등은 오히려 떨어졌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2.98%), 경기(2.65%) 등에서 많이 오르고, 역시 세종(-4.06%)의 낙폭이 가장 컸다.
이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양도세 등을 과세할 때 적용된다.
상속·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양도세의 경우도 실제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기준시가를 활용, 실제 거래가 대신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뒤 과세한다.
오피스텔·상가 소유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날 2020년 적용될 일반 건물 기준시가 계산법도 고시했다.
일괄적으로 토지·건물 가격이 평가되는 주택·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의 상속·증여·양도세 부과 기준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 건물 기준시가는 1㎡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 면적을 곱해 산출한다.
1㎡당 금액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殘價)율, 개별특성조정률 등의 곱이다.
내년에 적용된 일반 건물 기준시가 계산에서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1㎡당 73만원으로, 올해보다 2만원 높게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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