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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사진) 자산과세국장이 주택이나 고액예금을 갖고 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초등학교 3학년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자녀 등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양도·보유세 부담을 피해 다주택자들이 대안으로 증여에 눈을 돌리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모두 28조6100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1억7834만원어치 재산이 증여된 셈이다.
2017년과 비교해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각 9.62%, 16.65% 늘었고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도 6.41% 증가했다.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인) 연령과 증여재산 종류를 나눠보면, 특히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이 크게 늘었다.
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의 수증인(468명)과 증여재산가액(819억2200만원)은 전년(308명·448억1500만원)과 비교해 51.95%, 82.8% 급증했다.
10세 미만 건물 수증 인원과 증여재산가액 증가율이 토지(인원 -2.9%·증여재산가액 34.35%), 유가증권(19.49%·37.19%), 금융자산(39.68%·0.21%)보다 월등히 높았다.
재산 종류에 상관없이 10세 미만의 수증인은 3924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5238억5600만원어치 재산을 증여받았다. 아동 1명당 증여받은 재산이 평균 1억3300만원 꼴이다.
10세 미만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은 1년 새 21%, 26.04% 불었다. 특히 5억원을 넘는(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이 185명에서 249명으로 34.6% 늘었다. 96명은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었다.
10세 미만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포함한 19세 이하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도 각 27.2%(8552명→1만880명), 18.4%(1조1977억3100만원→1조4186억9900만원) 증가했다.
나이 어린 자녀 등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와 함께 부부간 증여도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2018년 증여세 납부가 결정된 부부간 증여는 모두 3907건이며 이들의 증여재산가액 등은 3조4005억5700만원으로 앞서 1년전(3000건·2조8745억8100만원)보다 30.23%, 18.3%씩 불었다. 증여재산가액 등 항목은 해당년도 증여재산가액에 과거 분할 증여재산까지 모두 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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