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아파트 청약이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아파트투유(APT2you)는 이달 31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청약 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고 청약 신청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도 가능하게 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된다.
세대원의 사전 동의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가능하다.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다.
청약자에게는 청약신청률, 계약률, 인근 단지 정보 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청약 신청 단계도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KB국민은행 인터넷 청약사이트도 통합한다.
기존에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에서 별도로 청약해야했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번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