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DB) 2020.1.19/뉴스1
정부가 한국도로공사(도공)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을 각각 5조원씩 늘리기로 했다.
고속도로와 공공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초과해 여유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도공의 경우 매년 고속도로 건설에 출자되는 자본금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이후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35조원을 초과한다.
일각에선 최근 1000명이 넘는 요금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수용해야 하는데다
설과 추석 때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면서 드는 수입 감소의 영향도 크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에선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공의 법정자본금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상향한다.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청년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면서 LH 법정자본금의 상향도 이번에 결정됐다.
개정안엔 35조원의 법정자본금을 40조원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연간 자본금 납입액을 감안할 때 2020년 이후 LH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초과한다"며
"주거복지정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정자본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SOC 건설사업의 두축을 맡고 있는 도공과 LH 법정자본금을 통해 건설비용을 10조원 늘리면서 건설업계에 유입되는 자금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미 균형발전을 고려해 지난해 25조원 규모의 지역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바 있다.
공공주택은 물론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된 LH도 지역경제에 마중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외부자본의 유입 한도를 늘리는 법정자본금 확대가 공공기관의 자립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규모가 큰 두 기관의 재정여건 악화는 국세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도로의 경우 통행료와 휴게소 수입보전이 점진적이라는 점, LH도 임대료 등 개발수익이 회수되는 점을 감안해 당장의 비용부담을 해소한 것"이라며
"결국 회수될 자금인 만큼 해당기관의 재정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전했다.
ⓒ 뉴스1,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