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고 3∼5년 거주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강제 재매각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5월27일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관련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법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의 입주자는 3∼5년 의무거주기간을 지켜야 한다.
정부가 2018년 발표한 9·13부동산대책의 내용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직장 등의 문제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된다.
의무거주기간 적용도 피할 수 있다.
의무거주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집값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이면 3년이다.
만약 입주자가 환매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시행자는 반드시 환매해야 한다.
집을 환매하면 입주자는 입주금과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다.
관련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 절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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