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3㎡당 17만5000원씩 인하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이를 통해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내려갈 가능성이 생겼다.
발코니 확장비 심사기준도 개선해 지금보다 15~30%가량 내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공급면적 3.3㎡당 651만1000원에서 633만6000원으로 2.69% 인하한다고 밝혔다.
3월1일 입주자 모집승인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2005년 도입한 분양가 산정기준이 그간 변화된 설계 및 기술수준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전국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종합한 대표성 있는 새로운 기본모델로 책정했다.
그동안은 수도권 1개 표본사업을 모델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또 41층 이상 고층주택 건설 시 적용하는 41~49층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신설했다.
현행 기본형건축비의 최고층수는 36층 이상으로 돼 있어 41~49층의 고층주택에 적용하는 건축비는 없는 실정이다.
건축 가산비 산정기준도 개선했다. 공간활용도가 높은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의 가산비율(3%)과 산정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평가항목과 다른 가산비 간 중복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일부 가산비를 일관성 있게 심사하도록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코니 확장비 심사 참고기준도 개선된다.
정부는 다양한 발코니 확장 특성을 반영해 구역별(거실, 주방, 침실)로 확장 전후를 비교,
비용을 산정하고 별도 추가선택품목인 붙박이 가구를 포함하지 않는 발코니 확장비 심사 참고기준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는 15~30%가량 하락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사항은 4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분양가 심사지침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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