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인천계양·하남교산지구에 이어 남양주 왕숙2지구가 토지 보상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14일 남양주 왕숙2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왕숙2지구는 남양주시 일패동과 이패동 일대로, 사업 기간은 작년 10월 15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열람·이의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다.
토지 보상 가격은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사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결정된다.
현지인에게는 토지 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보상하지만,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면 채권 보상도 가능하다.
부재 부동산 소유자는 토지보상금 가운데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채권으로 보상한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이다.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 기타 보상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토지 보상 시기는 올해 12월로 예정됐지만,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손실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 재결을 거쳐 재결금 지급이나 공탁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수용 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사업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 보상은 공급 계획이 확정된 뒤 공고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다섯 곳으로,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주택 보급을 위해 2018년 12월과 지난해 5월에 나눠 지정했다.
앞서 지난 7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가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토지 보상 일정에 착수한 바 있다.
왕숙1지구는 내주,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내년 상반기에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LH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