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재개발 사업장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상향이 예정된 가운데
서울 시내 주요 재개발 조합들이 사업시행인가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한남2구역은 지난 19일 오후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안을 의결했다.
조합 측은 총회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안으로 용산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한남2구역은 보광동 272-3 일대 8만2821㎡를 재개발하는 사업지다.
연면적 33만6940㎡에 1537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한남2구역이 지난달에야 건축심의를 통과한 만큼 이달 중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하지만 한남2구역은 이후 사업에 속도를 내며 한 달 남짓한 기간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짓는데 성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한남2구역이 총회를 열어 사업 진행을 빠르게 추진한 것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때문이다.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에는 재개발 사업 시 건설이 의무화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수도권 기준 최대 30%까지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법에서 정한 최대 상한선이다.
현재는 법정 상한선보다 낮은 20%로 최대 비율을 규정돼왔다.
기본 의무 비율 15%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가 가능한 방식이다.
서울시는 현재 이러한 법령에 근거해 대부분 재개발 사업장에서 15~20%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남2구역의 임대주택 비율은 1537가구 중 238가구로 15.5%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본 의무 비율이 20%로 확대된다.
또 구역 내 세입자가 많거나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10%포인트까지 비율 추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도권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재량 비율까지 더하면 전체 건립규모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30%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임대주택 비율 상향은 새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한해 적용된다.
서울시는 사업성 악화로 인해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일괄적으로 30%를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비율 상향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현재 15~20% 수준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맞춰 사업을 진행 중이던 사업장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30%까지 임대주택 비율을 늘릴 경우 전체 가구 수를 늘리지 않는다면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 상태의 지역을 개선하는 게 재개발 사업의 취지인데 임대주택을 30%나 넣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건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들어서는 이미 동작구 흑석11구역과 은평구 불광5구역도 각각 지난 2일과 6일에 사업시행계획서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다.
두 조합 모두 성공적으로 신청안을 의결했다
흑석11구역은 지난 18일 동작구청에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불광5구역은 22일 은평구청에 신청서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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