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선도 사업장에는 기부채납 비율을 50%만 적용하고 임대주택 면적도 전용 85㎡까지 넓히기로 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앞서 천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공공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재건축 사업 시행에 참여해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8·4 공급 대책을 통해 제시한 주택공급안이다.
개정법률안을 보면 먼저 기부채납하는 주택 면적을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로 정했다. 현행법으로는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 규정돼있다.
그동안 임대 동(洞)은 대형 평수인 타 단지와는 달리 소형 평면으로 구성돼 외관상 차이가 있어 부정적 이미지가 있었고 선호도도 떨어졌다.
또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장에는 기부채납 비율(50~70%)의 최소 비중인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시 조례를 통해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부채납하는 주택을 공공분양할 경우 LH 등의 인수 가격을 표준형 건축비가 아닌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표준형보다 1.6배 높아 조합이 이득이다.
공공재건축 대상도 넓혔다.
기존 ‘재건축을 통해 주택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단지’로 한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용적률이나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구수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여지를 뒀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재건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했다”며
“주거환경의 개선을 원하는 주민이라면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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