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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13.95%↑
서울시의 일부 자치구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반기를 들었다. 정부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처음으로 시정 요청까지 내렸지만, ‘배짱’을 부리면서 별다른 조정을 하지 않은 곳이 다수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는 오류 추정 건수가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는데도 54%만 수정하는 데 그쳤다.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신뢰성 회복 노력은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다.
국토부는 2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고 추정된 456건에 대한 서울시 각 자치구의 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난달 30일에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 396만채의 공시가격을 공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7일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격차가 큰 서울시 8개 자치구 9만채를 전수조사한 뒤 오류가 있다고 추정된 456건의 재검토 및 조정을 요청했었다. 표준·개별 단독주택 간 공시가격 변동률 차이가 3% 포인트를 넘는 강남·마포·용산·성동·동작·종로·서대문·중구가 대상이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시가격 시정조치를 내리기는 처음이라 이후 결과에 이목이 쏠렸었다.
그러나 시정 요청을 반영한 비율은 68.9%에 그쳤다. 456건 가운데 314건만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종로구에선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났고, 성동구만 오류 추정 76건을 모두 조정했다. 중구는 오류 추정 34건 중 33건, 용산구는 21건 중 16건, 서대문구는 22건 중 18건, 마포구는 51건 중 34건, 동작구는 9건 중 5건을 수정했다. 이와 달리 강남구는 243건 중 132건만 조정하는 데 그쳤다.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오류 추정 건수가 가장 많다.
정부 안팎에서는 ‘예상된 반기’라고 지적한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다. 국토부가 아무리 세게 시정을 요청해도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다. 제재할 법적 수단도 없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그동안 “서울의 구청장들이 오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최종 공시 때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신했었다. 지자체의 ‘반항’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 결과만으로는 각 지자체가 정부 요청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는지 알 수 없다. 합리적 판단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올해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6.97%(전국 평균) 올랐다. 서울은 평균 13.95% 오르면서 지난해 상승률(7.32%)의 두 배에 육박했다. 다만 정부가 산정한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17.75%)과는 4% 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된다. 두 상승률 간 격차가 클수록 지자체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표준·개별 단독주택 간 변동률 격차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신뢰성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개별 공시가격 산정, 감정원의 검증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오류를 실시간으로 선별해 조정하고, 표준 단독주택 선정 등을 더 객관화·구체화할 방침이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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